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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달라지는 서울,수도권 법령과 제도 본문
2025년 하반기,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령과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. 이러한 변화는 주거 지원, 창업 지원, 안전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. 아래에서는 2025년 하반기에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을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1. 주거 및 부동산 분야
①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
시행 시기: 2025년 상반기
주요 내용: 서울시에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이자와 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합니다. 이는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②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 '미리내집' 공급 확대
시행 시기: 2025년
주요 내용: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하여 장기전세주택Ⅱ(미리내집) 공급을 확대합니다.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을 장려합니다.
2. 창업 및 세제 지원
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변경
시행 시기: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
주요 내용: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- 적용 기한 연장: 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.
- 감면율 인상: 고용 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이 기존 50%에서 100%로 인상됩니다.
- 감면 한도 설정: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가 5억 원으로 설정됩니다.
- 수도권 창업 감면율 축소: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 시 감면율이 50%에서 25%로 축소됩니다.
이러한 변경 사항은 창업 기업의 세제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,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.
① 헬스장·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
시행 시기: 2025년 7월부터
주요 내용: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(체력단련장)과 수영장 이용료의 30%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며, 일대일 맞춤 운동(PT)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②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
시행 시기: 2025년 5월 15일부터
주요 내용: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설치하면, 충전소 설치를 위한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됩니다. 이를 통해 도심 내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가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.
③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추가 음주 행위 금지
시행 시기: 2025년 6월 4일부터
주요 내용: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,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,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, 운전면허 취소 등의 제재가 적용됩니다.
4. 복지 및 건강
①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 급여 지원
시행 시기: 2025년 3월부터
주요 내용: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, 요건을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9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합니다.
②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
시행 시기: 2025년 3월부터
주요 내용: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, 노무 제공자, 플랫폼 종사자, 예술인, 프리랜서 등 아빠에게 '배우자 출산휴가 급여' 80만 원을 지원합니다. 이를 통해 산모를 돌보고 아이와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5. 교육 및 돌봄 서비스
①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운영
시행 시기: 2025년
주요 내용: 아이들이 재미있고 안전하게 놀며 돌봄까지 가능한 실내 놀이 공간인 '서울형 키즈카페'를 200개소까지 확대 운영합니다. 이를 통해 아이들의 놀이와 돌봄 환경을 개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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